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모의총포를 만들거나 팔거나 갖고 있는 것이 모두 금지돼 있어요. 이 법은 테러 대응을 맡은 기관이 3차원 프린팅 같은 새 기술로 만들어지는 총의 위력과 위험성을 조사하려는 목적일 때는 모의총포를 만들 수 있게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테러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기관이나 경찰청 등에서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예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려면 새로운 기술로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직접 모의총기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실제 삼차원프린팅 등의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의총포를 만들거나 팔거나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금지는 그대로 남아요. 국가기관에만 조사, 분석 목적의 제조 예외가 새로 생겨요.
새 기술로 만든 총의 위력을 직접 만들어 시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조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관리 방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민간의 제조 금지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국가기관의 위력시험 결과가 앞으로의 안전관리계획에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