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공단지에 들어와 사업하는 기업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들어온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이어가는 법안이에요. 해당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받을 수 있어요.
감면 적용 기한이 4년 늘어나, 그 기간 동안 세금 부담이 줄어요.
감면이 이어지는 동안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발의자는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어가자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