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기준에 못 미치던 국고지원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기준에 맞춰질 수 있고, 그만큼 국가가 부담할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만을 국가가 정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년∼`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100.1%(`22년), 100.2%(`23년), 100.2%(`24년)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국고지원시설의 경우에는 93.4%(`22년), 94.1%(`23년), 95.3%(`24년)에 불과하여 다년간 실제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국가를 포함하고 인건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인건비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못 미쳤어요. 2022년 93.4%, 2023년 94.1%, 2024년 95.3%였고, 법이 바뀌면 국가도 기준을 지켜야 해요.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2022년 100.1%, 2023년 100.2%, 2024년 100.2%로 기준에 맞춰져 왔어요.
국고지원시설 인건비를 기준에 맞추는 만큼 국가가 쓰는 예산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