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맡기는 청소·경비·시설물관리 같은 단순노무 용역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업체가 쓰던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겠다는 확약서를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일하던 사람은 업체가 바뀌어도 일자리를 이어갈 근거가 생기고, 업체는 확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2년 이내 입찰 참가 제한을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법원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27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이어받겠다는 확약서가 입찰 때 제출돼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면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용승계 확약서를 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요.
확약서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절차를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