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나 군의 시설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맡을 때, 사업 구역이나 시설 전체를 통째로 맡는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부 구역만 떼어 맡는 길이 막히면서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은 줄어들 수 있지만, 민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은 지금보다 높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행정청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행정청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도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토지 소유의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에 한정하여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토지 소유의 요건 등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사업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동네 도로, 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민간이 지을 때 지켜야 할 지정 기준이 하나로 정리돼요.
사업 지역이나 시설 전체를 맡을 때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일부만 맡아 참여하던 방식은 쓸 수 없게 돼요.
민간사업자가 토지 소유 요건을 덜 갖춘 채 사업을 맡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일부 지역만 떼어 지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을 고민할 일이 줄어들지만, 사업을 나눠 맡길 수 있는 선택지도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