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기준법에 들어 있는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지우고, 그 내용을 새로 만드는 근로감독관법으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여러 노동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한곳에 모으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새 근로감독관법이 함께 의결되어야 맞물려 작동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시정·처리하는 핵심적인 집행 공무원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개별 노동관계 법률에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등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체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감독 절차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관계법령 간 중복·혼선을 방지하고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의안번호 제1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감독관 제도는 그대로 있고, 관련 규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새 근로감독관법으로 자리를 옮겨요.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의 근거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새 근로감독관법에 담겨요. 다만 그 새 법이 함께 의결되지 않으면 이 변화는 조정이 필요해요.
근로감독을 받는 근거 조문이 근로기준법에서 빠져요. 실제 감독 절차와 기준은 새 근로감독관법에서 확인해야 해요.
여러 노동 법률에 나뉘어 있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이 하나의 법에 모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