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같은 사건을 처리할 때 협의하거나 고발을 요청하는 상대를 검찰총장 한 곳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든 상황에 맞춘 조문 정비라는 취지지만, 어느 기관이 맡을지는 다른 수사기관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0조제3항에서 제124조에서 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 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협의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어느 기관이 수사하게 되는지가 달라져요. 다만 이 법안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함께 발의된 수사기관 관련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 고발을 받을 때 상대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그 사건을 맡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공정거래 사건의 협의와 고발 창구가 검찰총장 한 곳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