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항 구역에서 허가 없이 자리를 차지하거나 쓰레기를 정해진 곳 밖에 버리는 걸 막는 규정에, 무단 캠핑과 야영도 금지 대상으로 넣는 법이에요. 어촌 주민 불편과 쓰레기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어항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려는 사람은 제한을 받고 어길 경우 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어항구역 내 무단 캠핑, 야영 등의 행위로 어촌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폐기물 등 환경문제도 불거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고 있음. 이에 관리 구역의 기능 보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어항 구역의 보전 및 관리, 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한 무단 점유와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국민 친수공간으로서 어항 시설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어항 무단 이용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 및 제6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단 캠핑, 야영, 쓰레기 투기를 단속할 근거가 생겨요.
지정된 곳 밖에서의 취사, 야영이 금지 대상이 되고,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기존에 근거가 없던 무단 이용 행위에도 처벌 근거를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