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중개하는 도매시장법인을 뽑을 때, 지금처럼 자동으로 다시 뽑지 않고 공개 모집으로 뽑고 기간을 정해요. 한 시장 안에서 법인 수 상한도 정해요. 경쟁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법인은 재지정 절차와 인력 고용 부담을 새로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을 때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도매법인 한 곳이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 동안 독ㆍ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법인 간 경쟁 저하를 촉발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법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고, 당초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재지정 시 공모를 통한 선정과 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고용하게 하는 한편, 동일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를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수산물을 맡기는 도매시장법인이 공개 모집으로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뽑혀요. 거래하던 법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법인이 기간마다 공개 모집을 거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해요. 정가매매나 수의매매만 맡는 사람을 따로 두어야 해요.
공영도매시장을 거친 농수산물이 시장과 마트로 오는데, 이 법안은 그 첫 단계의 법인을 뽑는 방식을 바꿔요. 값에 얼마나 닿을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