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상담사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대신, 프로그램을 만들고 굴리는 데는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상담사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감정 노동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적ㆍ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상담사의 심리적 불안정은 자살위기 상황에 효과적인 개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살예방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살 위기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돼요.
발의자는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이 자살위기 상황 대응과 이어진다는 취지로 이 법을 제안했어요.
프로그램 운영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