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게 편견, 증오, 차별, 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특정 집단을 겨냥한 집회를 열 수 없게 되는 대신, 어떤 집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어디까지 제한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토론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표현의 자유 및 집회 시위의 자유 또한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임. 그런데 특정 사회 구성원, 특히 사회적 소수자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ㆍ편견ㆍ적대심을 집단적ㆍ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ㆍ편견ㆍ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종, 국가, 민족, 지역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증오, 적대심을 조장하는 목적의 집회는 열 수 없게 돼요. 어떤 집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적용 과정에서 정해져요.
자신을 겨냥해 증오나 적대심을 드러내는 집회가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집행하는 역할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