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픽시자전거처럼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뗀 일반 자전거를 안전 기준에 안 맞게 개조하거나 그런 자전거를 타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하게 타도록 근거를 만드는 대신, 브레이크 없이 타온 사람에게는 새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픽시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지만,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자전거의 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전거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행하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일반자전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함. 이에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제동장치 등을 제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요건에 안 맞는 자전거를 운행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제동장치 등을 안전요건에 안 맞게 제거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을 막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