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지금은 2년(2회) 동안 다시 시험을 못 보는데, 이걸 부정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최대 3회까지 못 보게 바꾸는 법이에요.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기준을 맞추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직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응시가 막히는 횟수가 2회에서 최대 3회로 늘 수 있어요.
이미 3회 범위 제한을 적용받고 있어서, 이번 개정으로 세 직종과 기준이 같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