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 심의에서 '공정성' 항목을 빼고, 보도·논평은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로 심의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다양성 존중, 차별·혐오 방지, 기후위기 대응, AI 콘텐츠 피해방지 같은 항목을 새로 넣어요. 대신 그동안 공정성 심의가 걸러온 부분은 어떻게 다뤄질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악용되어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도록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자 함. 대신 보도ㆍ논평의 경우에는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외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으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 기술발전과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춘 심의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이 공정한지를 심의하는 절차는 사라지고, 보도·논평은 정확한지와 반론 기회를 줬는지로 심의돼요.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던 부분이 빠지고, 정확성·반론권과 새로 추가된 항목으로 심의를 받게 돼요.
공정성 대신 사실이 정확한지와 반론권을 보장했는지가 심의 기준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