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수구역(강·호수 주변에 만드는 물가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쓸지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든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고, 대신 위원 구성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은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의 조성ㆍ활용 방안 등을 심의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등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을 통해 심의 과정에 지역 의견이 전달될 통로가 생겨요.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