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바꾼 생물)의 위해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에요. 부처별 심사위원회에 법적 근거를 만들고, 오랫동안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은 부처 간 협의 심사를 생략해요. 행정 부담과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심사 단계가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미비하고, 위해성심사에 관한 추가 협의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력,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처별 위해성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동일한 협의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심사과정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 방출이 필수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조제4호)에 대한 위해성 협의심사에 집중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장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위해성 심사에 관한 법ㆍ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개정 및 제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해성 협의 심사 단계가 줄어 심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줄어드는 협의 절차의 범위는 부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요.
수입 곡물과 산업용 미생물 등 일부는 부처 간 협의 심사를 거치지 않게 되고, 환경 방출이 필요한 생물체에 심사가 집중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