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나라가 일부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도로 사정은 나아질 수 있지만, 나라가 쓰는 돈은 늘어나는 만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로 개설,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6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도로를 만들고 고치는 데 나라 돈이 보태질 수 있어, 도로 사업이 이전보다 진행될 여지가 생겨요.
재정이 어려워도 도로 비용을 혼자 다 대지 않고 나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정 지역 도로에 나라 예산이 쓰이는 만큼,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