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게 명예수당을 따로 줄 수 있게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가는 지자체가 그 기준을 얼마나 지키는지에 따라 비용을 차등해서 보조해요. 지금은 지역마다 수당이 달라 생기는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새로 드는 국가 보조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현행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에 따라 달랐던 명예수당의 지급 기준이 국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마련돼요.
명예수당을 별도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가이드라인을 지킨 만큼 국가 보조를 차등해서 받아요.
국가가 지자체에 차등 보조하는 비용이 새로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