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주배경 청소년(외국 출신이거나 부모가 외국 출신인 학령기 청소년)이 학교 입학 전에 한국어 교육이나 초기 적응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다른 정부기관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보를 받아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감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안내해요. 정보를 미리 받아 적응을 돕는 길이 열리고, 대신 개인정보를 정부기관끼리 주고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가 입국 초기 언어ㆍ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자퇴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학적이 등록된 이후에야 학교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여,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은 지원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받아 다문화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감은 이를 활용하여 해당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관련 기관 정보를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입학 전 단계부터 학업 중단과 부적응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6항 등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에 입학하기 전이라도 한국어 교육과 초기 적응 프로그램, 관련 기관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요.
교육감이 적응 프로그램과 관련 기관 정보를 사전에 통지해 줘요. 이 과정에서 자녀 정보가 정부기관 간에 제공돼요.
보유한 이주배경 청소년 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