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 주민과 만나거나 연락하려면 지금은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통일부장관이 신고 받기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이 법은 형식만 갖추면 접수와 동시에 접촉 신고 효력이 생기게 바꿔요. 절차가 간단해지는 대신, 거부로 걸러지던 접촉이 형법 같은 다른 법으로만 다뤄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신고수리행위가 사실상의 승인제로 작동하여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의 목적에 맞지 않고, 신고 수리 거부 사유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해야 할 사안임.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가 거부돼 막히는 일이 줄고, 형식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신고 효력이 생겨요. 대신 접촉으로 생기는 문제는 형법 등 다른 법으로 다뤄져요.
통일부장관이 우려를 이유로 접촉 신고를 걸러내던 단계가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