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 회사가 게임 내용을 고쳤다고 신고할 때, 그 수정 내용을 자기 홈페이지에도 올리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바뀐 내용을 바로 볼 수 있고, 회사는 게시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해당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등급변경여부도 신속히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신고한 내용이 이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 종료된 후 등급유지 여부가 통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내에 게임물 내용수정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신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정 내용을 실시간 확인토록 하여 뒤늦게 등급유지 여부를 통보하는 폐단을 막고자 합니다. 또한, 수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5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게임 회사 홈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이 수정 신고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수정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올리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정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등급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모니터링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