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지역자치당'(그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정당)을 두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에 맞춰,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는 법이에요. 이 법안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함께 발의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구마다 지역 단위 정당을 둘 수 있게 하는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 조문이 정리돼요.
이 법안 자체는 조문 정리 내용이라, 함께 발의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