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각장애인처럼 의료기기 정보를 눈으로 보기 어려운 분을 위해, 점자·음성안내·문자확대로 정보를 전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직접 정해 걷고,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보유한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자·음성안내·문자확대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술지원이 마련돼요.
점자·음성 표시를 위한 기술지원을 관계 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어요.
수수료를 직접 걷어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업무를 이용하는 쪽은 수수료를 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