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생태계와 생태계가 주는 이로움(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평가가 임의 규정이라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기 평가로 바꾸면 조사와 분석에 예산과 행정이 계속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국가 차원의 생태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 및 의사결정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생태계의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관한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환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숲, 강, 갯벌 같은 국가 생태계의 상태를 5년마다 조사한 결과가 정책 결정에 쓰여요.
5년 주기 평가가 법으로 정해져 정기적인 조사와 분석 업무가 생겨요.
정기 평가에 드는 조사 비용과 행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