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센터가 늘면 대기가 줄고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대신 센터를 더 여는 만큼 운영 인력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 3,193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이처럼 가족센터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센터에 이용 수요가 집중되어 대기시간 증가,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곳에 센터가 새로 생기면 대기 시간이 줄고 찾아가기 쉬워질 수 있어요.
한 센터에 몰리던 이용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수월해질 수 있어요.
센터를 더 열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운영 인력과 비용이 더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