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이 기록물을 제대로 보관하도록 법에 관리 의무를 넣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지도·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신, 관리 의무와 기록관·전문 인력에 드는 비용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대학 기록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대학은 기록관 설치 및 전문 기록관리요원 배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련자의 권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록물을 생산·분류·보존·활용할 관리 의무가 생기고,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요. 기록관 설치와 전문 기록관리요원 배치에 비용이 들어요.
절반 이상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으로, 관리 의무를 지게 되고 교육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학적 등 대학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대학 기록물 관리를 지도·감독하고 보존·지원할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