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뭄이나 수원 고갈, 상수도 장애로 먹는 물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병에 담은 물 등을 긴급 공급하는 비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만큼 행정이 비상 공급에 나설 근거가 생기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 물의 수질 기준과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 물 관련 시설과 제품의 위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 먹는 물 공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상 시 병입 먹는 물 등을 긴급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