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와 어업에 쓰는 세금 면제 혜택을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작업 대행, 농어업용 기름, 각종 서류에 붙는 세금을 계속 면제해서 농어민 부담을 덜어줘요.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며, 농어민등이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융자와 외상 구입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어민등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농어업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는 생활자금ㆍ영농자금 등 융자가 필요한 농어민등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및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어업에 쓰는 기름에 붙는 여러 세금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2031년 말까지 계속 면제받아요.
자금융자, 예적금 증서, 경영 규모 확대나 농촌주택개량 관련 서류에 붙는 인지세를 계속 면제받아요.
면제로 걷지 않는 세금만큼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