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대한 군인이 취업지원 대상 사기업에 들어갈 때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기관·지자체에 취업할 때만 인정받는데, 사기업으로도 넓히려는 취지예요. 대신 그 사기업은 호봉·임금을 정할 때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2. 19.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취업할 경우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사기업은 제외됨에 따라 제대 후 사기업에 취업한 군인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한 군인과 달리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이 제대 후 취업 시 그 근무경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대 3년 범위에서 군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돼요.
호봉·임금을 정할 때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하게 돼요. 그만큼 인건비가 늘 수 있어요.
직접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