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에 쓰레기나 오물을 함부로 버리면 내는 과태료 상한을 지금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무단 투기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실수로 버린 경우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이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보호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에서의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연공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쓰레기나 오물을 함부로 버렸을 때 낼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요.
무단 투기에 매길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커져요. 다른 법의 기준과 같은 수준이 돼요.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와는 상관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