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티슈처럼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1회용품' 정의에 넣어 폐기물부담금을 내는 대상에 포함하는 법이에요. 또 재활용이 되는지, 분리배출이 쉬운지에 따라 부담금을 다르게 매길 수 있게 해요. 부담금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해당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곳의 비용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티슈 등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후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하수관로 막힘 등 심각한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부담 수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에 기반한 부담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기물부담금을 새로 내야 할 수 있고, 재활용·분리배출 정도에 따라 부담금 액수가 달라져요.
부담금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구입 비용이 오를 수 있고, 하수관로 막힘 등 처리 문제와 연결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