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서처럼 소방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 차고 출입구 주변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소방차가 빨리 나올 공간이 생기는 대신, 그 앞에 차를 세우던 사람은 세울 곳을 찾아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는 신속하게 차고에서 출차하여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동로의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자동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2조제6호다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고 출입구 주변이 정차·주차 금지 구역이 돼서, 그곳에는 차를 세울 수 없어요.
차고 출입구 주변 공간이 미리 비워져서 소방차가 나가는 길을 확보할 수 있어요.
실제 금지 대상이 되는 소방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범위는 시행령에서 확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