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권위주의·군사정권 시기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하고, 이 범죄에는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이미 시효가 지난 과거 사건에도 거슬러 적용(소급)하도록 정하는데, 늦었더라도 책임을 묻자는 취지와 시간이 지난 일을 다시 여는 데 따르는 법적 안정성 우려가 함께 있어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ㆍ군사 독재정권 시기를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후,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이 시민사회 전반의 화두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도 하였음. 가령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ㆍ이적 등 이른바 ‘헌정질서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역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를 규정하였음. 그러나 이처럼 개별법에 의한 시효 배제는 극히 일부의 범죄 유형에만 적용될 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실체적 정의 회복이 이루어질 필요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로서 국가폭력을 유형화하고, 그에 관하여공소시효와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국가권력의 과오를 바로잡고 민주주의국가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와 정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효가 지났더라도 형사처벌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다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