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첨단재생의료 치료·연구 계획을 심사하는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심사 권한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나눠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심사를 나눠 맡겨 대기 시간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심사 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는 변화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치료제도 도입 이후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상연구ㆍ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일 심의위원회 체계로는 늘어나는 심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심의 적체 및 처리기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권한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위원회가 효울적으로 운영되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사를 분과로 나눠 맡길 수 있게 되면서 처리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심사 주체가 심의위원회 한 곳에서 분과위원회로 나뉠 수 있어요.
권한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