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 진료를 받을 때 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 법은 그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외국인의 진료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낸 부가가치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 제도가 4년 더 이어지면서 외국인 환자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유지돼요.
환급으로 돌려주는 세금만큼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