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에 오래 살던 65세 이상 1주택자가 그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와 실제 이주로 이어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주택자 중에는 은퇴 이후 생활권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 부담과 이주 이후의 주거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이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수도권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한 고령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양도와 구별하여 세제상 지원할 필요가 있음.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비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지역 내 소비ㆍ경제활동을 확대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7~2029년에 수도권 집을 팔고 정해진 기간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받아요. 요건이나 기간을 못 맞추면 감면은 없어요.
고령자 이주로 인구 유입과 지역 소비가 늘 수 있다는 취지예요. 실제 이주 규모가 얼마일지는 원문에 수치가 없어요.
감면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