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통합 관리·지원하는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일부 시·도가 이미 운영 중인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적을 평가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가족문화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시ㆍ도에 광역가족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광역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광역가족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지원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에 대한 광역가족센터의 지원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광역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덧붙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센터 및 광역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지원사업을 뒷받침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광역가족센터에 대한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통하여 감독ㆍ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가족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및 제3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역 단위 관리·지원 체계가 갖춰져요.
센터 운영비 지원에 국가·지자체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