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하는 가입 기간과 가입 요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작물·가축 특성과 재배 여건, 재해 발생 빈도를 반영해 정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 요건을 못 맞춰 가입하지 못하던 농가가 가입할 길이 생길 수 있고, 요건을 정하는 권한이 정부 고시로 모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이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제주지역 당근 농가의 경우 가뭄ㆍ폭우로 출현율이 낮아져 파종 후 출현율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한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재해보험 상품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제1호의2 및 제25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물 특성과 재해 빈도를 반영해 가입 요건이 다시 정해져서, 기존 획일적 요건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던 경우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출현율 80퍼센트 이상 같은 요건을 못 맞춰 가입하지 못하던 상황이 요건 조정 대상이 돼요.
가입 기간과 요건을 정하는 권한이 장관 고시와 심의회 심의로 정해지는 구조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