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사람이 같은 원인으로 한꺼번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중 한두 명이 대표가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그 판결이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있는 집단소송을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넓혀요. 피해자가 따로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길이 생기는 대신, 기업이 받는 소송 부담과 적용 범위가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대규모 생산?유통 구조를 이용하여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 활동에 의한 집단적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적 분쟁해결 방식에 중점을 두고 구성된 현행 소송제도만으로는 다수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증권 분야에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용 중인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표 한두 명이 낸 소송의 판결이 같은 피해를 본 나에게도 적용돼요. 직접 소송에 나서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고, 빠지고 싶으면 제외신고로 빠질 수 있어요.
한 건의 소송 결과가 같은 피해를 본 다수에게 효력이 미쳐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가진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대표해 소송을 수행해요.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주고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되고, 이 법의 집단소송 절차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