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동통신 약정을 중간에 해지하면 내는 위약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상한선을 두는 법이에요. 위약금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대신 통신사가 지원금 조건을 어떻게 바꿀지도 함께 지켜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 또는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약정에 가입한 이용자는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게 됨. 그런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의 경우 지원금이 클수록 위약금 부담이 가중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25년에 폐지되면서 지원금의 상한 제한이 없게 되어 위약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소지가 있음. 또한, 요금할인 약정의 경우 약정기간이 2년인 경우 약정기간이 1년인 경우보다 고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정 기간 전에 해지하면 지원금이 클수록 위약금이 컸는데, 위약금 상한이 생기면 그 부담이 줄 수 있어요.
2년 약정이 1년 약정보다 위약금이 컸는데, 상한이 생기면 그 차이가 조정될 수 있어요.
위약금 상한 안에서 요금과 지원금 조건을 다시 정하게 돼요.
장관이 정하는 상한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부담 변화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