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생물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치료하는 기술을 정부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 법은 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새로 세우도록 주기를 정해요. 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는 대신, 5년마다 계획을 짜고 점검하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 신종질병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종합계획은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수립 주기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등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고기 질병을 막는 기술 계획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세워져요.
기후변화나 새 질병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계획의 주기가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