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안내받아요. 이 법은 출산, 실업, 노령 같은 상황 변화가 생기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나라가 먼저 알려주도록 해요. 대신 그 안내를 위해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세금, 금융, 신용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서 모을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안내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및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근거를 정비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나라가 먼저 알려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맞는 서비스 자격을 확인받고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안내를 위해 주민등록, 세금, 금융, 신용 정보가 관계 기관에서 모여요. 목록 신청 때 동의하면 기관 정보 제공에도 동의한 것으로 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