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통상부 공무원(4급부터 9급)에게 첨단기술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전문 부처가 초기부터 수사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가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기술유출 범죄는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되고, 일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범죄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함.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에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소관 부처임에도 기술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은 국제공조, 산업 및 공급망 영향, 우리나라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나, 정책 및 국제 공조를 총괄하는 산업부에 수사권이 없어 균형있는 판단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첨단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법죄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와 전략물자 수출입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권한이 생겨요.
기술유출 의혹이 있을 때 산업통상부 공무원이 수사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불법 수출입 단속과 수사를 산업통상부가 맡을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고, 기술유출 수사를 맡는 기관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