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쓰는 돈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돈으로 쓸지 정한 법 조항이 없어서, 이 사업을 특별회계의 지출 사업 목록에 넣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대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출 재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재원 근거가 법에 생겨서 사업이 이어질 바탕이 마련돼요.
특별세로 걷은 돈의 지출 항목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추가돼요. 이 돈을 이 사업에 쓰는 만큼 다른 곳에 쓸 몫과 함께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