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지금은 선거운동기간 중 1번 이상 열도록 하는데, 이 법은 그중 1번을 사전투표 시작 3일 전까지 열도록 시점을 앞당기고, 후보자가 요청하면 토론회를 1번 더 열도록 해요. 토론회 기회가 늘어나는 대신, 토론회를 준비하고 여는 데 드는 일정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를 회피하면서 사전투표 직전에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회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 토론회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요.
토론회를 1번 더 열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정해진 시점의 토론회에 나가게 돼요.
정해진 시점까지 토론회를 열고, 후보 요청이 있으면 추가 토론회를 여는 일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