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계속공사는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하는 공사예요.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그동안 현장 관리에 드는 인건비 같은 비용을 지금은 시공사가 부담해요. 이 법은 공사 기간이 길어졌을 때 늘어난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요. 시공사 부담은 줄어들고, 늘어나는 금액은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각 연도별로 별도 심의ㆍ의결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 예산의 확보 없이 첫해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공계약에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상 인ㆍ허가 및 토지보상 지연,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문화재 발굴 등 계약상대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총공사기간의 연장 사례가 빈번하지만, 총공사기간이 아무리 연장되어도 차수별 계약의 횟수만 늘어나며 연장된 기간 동안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간접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으로, 공공계약에 있어서의 대표적불공정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 기간이 길어졌을 때 늘어난 간접공사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해 받을 수 있어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늘어난 기간만큼 계약금액이 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므로, 늘어난 계약금액은 재정과 연결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