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나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정해서, 그 구역 안에서 나온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대로 다시 쓰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법이에요. 처리 절차와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구역이라 환경 안전 관리는 정해진 절차로 따로 챙기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ㆍ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ㆍ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 처리 전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나 사업장 자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외부 이동이 적고, 순환이용 후 유가성이 높아 처리 과정에서 불법ㆍ방치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여 순환경제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환경 안전성을 담보하며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폐기물의 외부 이동 없이 제한된 구역에서 양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역 안에서 나온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로 다시 쓰면 폐기물 처리에 드는 행정절차와 비용이 줄어요.
같은 구역 안에서 나온 부산물을 폐기물 규제 면제 절차로 받아 원료로 다시 쓸 수 있어요.
구역에서 나온 부산물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 처리돼요. 환경 안전성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담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