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방송과 선거 기사가 공정한지 심의하는 위원회를, 선거 때만 두던 방식에서 늘 두는 상설 방식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심의를 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보궐선거 등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이러한 한시 운영 체제로 인하여 선거 기간마다 심의위원을 매번 새로 위촉해야 되어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선방위 등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불공정 선거보도가 있더라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심의를 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방위와 선심위를 상설 위원회로 두는 한편, 선방위 등의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철이 아닐 때 나온 선거 보도도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선거 보도에 대한 심의가 상시로 이뤄져요.
선거 때마다 새로 위촉되던 방식에서, 정해진 임기 동안 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