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직영병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직영병원 운영 재원을 넓히는 한편,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사용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부금품을 받아 별도 계정으로 운영 재원에 쓸 수 있어요.
공단 직영병원에 기부금품을 기탁할 길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