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공사 도급인의 임금 구분지급 의무를 정한 이 법의 조항을 없애는 개정이에요. 같은 내용을 더 자세히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될 예정이라, 겹치는 조항을 정리하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금 구분지급 관련 근거가 이 법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옮겨가요. 지켜야 할 의무 자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더 자세히 담겨 있어요.
임금 구분지급을 정하는 법 조항의 위치가 바뀌어요.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이어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